지난 달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3월 30일 공표되었다.
(기사 참조: ‘키오스크’에 휠체어 접근 가능하도록…점자·음성안내 제공한다)
시행령 내용 중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1단계: 2024년 1월 28일
-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교통관련시설, 금융사 등
2단계: 2024년 7월 28일
- 복지시설, 문회예술시설,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
3단계: 2025년 1월 28일
- 나머지 사업자
예외 사항으로 규정일 이전에 설치한 단말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다.
참조 [별표 2의 2]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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