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2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의 개정을 고시했다. (장애인·고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용편의증진을위한고시 (law.go.kr))
이 지침에서 정의하는 키오스크의 종류는 '별표4'에 정의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다.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 | 무인정보단말기 | 무인민원발급기 | o 무인민원발급기(행정, 법원, 교육 등) o 기타 국가기관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
무인증명발매기 | o 무인학사증명발급기(대학교) | ||
금융자동화기기 | o CD/ATM기 o 공과금 수납 무인자동화기기 o 환전 무인자동화기기기 o AI 카드 발매 무인자동화기기 o 기타 금융권에서 설치·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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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권기 | o 고속철도(KTX, SRT) 및 광역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무인발권기 o 도시철도* 무인발권기(1회용발권기, 정산기, 포토카드, 교통카드 등) ※ (도시철도 유형) 전철, 공항철도, 경전철 등 o 고속·시외버스 무인발매기 o 국내·국제선 여객선 무인발매기 o 기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자 조작에 따라 승차권 등을 발권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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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유기 | o 셀프주유소 무인주유기 o 전기충전소 무인충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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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체크인 | o 국내·국제선 항공/여객선 셀프체크인 o 무인숙박업소 셀프체크인 o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셀프체크인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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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매기 | o 공연장(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무인발매기 o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발급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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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처방전발매기 | o 무인처방전발매기, 무인진료비수납기 o 기타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자가 조작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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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문기 | o 음식(요식업, 커피, 피자, 패스트푸드, 구내식당 등) 무인주문기 o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자판기 o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요식업 등에서 주문·결제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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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용자 인증기 | o 무인매장(편의점, 스터디카페 등) 출입 사용자 인증 무인정보단말기 ※ 본인확인(간편인증 등, 카드인증, 바이오인증 등) o 공공시설 사용자 인증 무인정보단말기 o 기타 본인확인 및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조작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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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결제기 | o 무인판매점(편의점, 중고휴대폰, 아이스크림할인점 등) 무인결제기 o 대형할인점 등에서 구매물품에 대한 무인결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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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차정산기 | o 무인주차정산기, 무인주차계산기 | ||
무인도서대여반납기 | o 무인도서대여반납기(도서관 등) | ||
종합정보시스템 | o 종합안내키오스크(정부·공공청사, 박물관·미술관 등) o 관광안내키오스크(중앙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 o 기타 사용자 조작에 따라 정보 제공 무인정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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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시스템 | o 길안내시스템(버스, 지하철, 공공시설 등) | ||
기타 | o 터치스크린 기반의 무인정보단말기 ※ 사물함, 충전기 등 |
최근에 고시된 거라 새로운 키오스크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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