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키오스크시행시기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표 지난 달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3월 30일 공표되었다. (기사 참조: ‘키오스크’에 휠체어 접근 가능하도록…점자·음성안내 제공한다) ‘키오스크’에 휠체어 접근 가능하도록…점자·음성안내 제공한다 내년 1월 말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하고 점자 블록이나 음성안내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www.korea.kr 시행령 내용 중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1단계: 2024년 1월 28일 -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교통관련시설, 금융사 등 2단계: 2024년 7월 28일 - 복지시설, 문회예술시설,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 3단계: 2025.. 2023.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