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이전 실시하다 폐지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했다.
대상은 1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한 프랜차이즈다.
제도 소개
1회용 컵 보증금제도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cosmo.or.kr)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키오스크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을 생각해 봤다.
매출 처리
1. 보증금은 매출이 아니다. 따라서 매출 집계에서 분리해야 한다.
2. 보증금컵을 가져오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별도의 반환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인터페이스가 없다면 키오스크의 매출/회계에서는 마이너스 처리가 불가
3. ASP 서비스와의 연계, 프랜차이즈 본사 시스템과의 연계, 백화점이나 마트의 경우 점 서버와의 시스템 연계 등등
보증금컵 선택의 문제
1. 개인컵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만약 개인컵을 가져왔을 때 보증금 면제가 가능하다면 메뉴를 선택할 때 개인컵 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2. 보증금컵은 테이크아웃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매장 취식인지 테이크아웃인지에 따라 보증금 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현재는 100개 미만 매장이지만 100개를 넘어가 규제대상이 됐을 때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반영시켜야 할까?
관련기사
한 달 앞둔 '일회용컵 보증금제'…카페들 "업무 과중 어쩌나" | 중앙일보 (joongang.co.kr)
6월 10일부터 1회용컵에 음료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 낸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국내 키오스크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대체 국내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몇 대일까? (0) | 2022.09.14 |
---|---|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따른 결제 금액 처리 (0) | 2022.06.10 |
키오스크로 돼지 머리를 대신하다 (0) | 2022.01.11 |
[키오스크 개발사례] 코레일유통 스마트 자판기 (3) | 2021.08.31 |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무인판매기기 (1) | 2021.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