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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키오스크 사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따른 결제 금액 처리

by 방랑하는 오딧세이 2022. 6. 10.

회사로 공문이 하나 날아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6개월 유예되어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결제금액에서 컵보증금을 분리해서 처리하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환경부에서 국세청에 보증금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문의한 내용도 같이 첨부되어 왔다.

환경부에서 국세청에 문의한 내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동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 하면 현금영수증 신청할 때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 같다.

근데 신용카드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VAN 승인 받을 때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승인을 받고 보증금은 따로 현금으로 받으라는 소린가???

만약에 마일리지나 제휴 포인트로 결제를 하면 이때에는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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