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키오스크접근성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준수의무 및 권리구제 관련 법령

by 방랑하는 오딧세이 2021. 9. 6.

키오스크의 보급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민간 영역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겠지만 당장 공공용 장비에는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납품이 어려울 수도 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듯.

물론 그 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겠지만.

 

** 추가

지난 3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를 고시했다. 관련내용은 여기를 참조.

법률명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46(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4(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 2021. 7. 27., 일부개정])
15(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현행과 같음)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8334, 2021. 7. 27.>
이 법은 공포 후 1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