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의 보급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민간 영역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겠지만 당장 공공용 장비에는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납품이 어려울 수도 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듯.
물론 그 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겠지만.
** 추가
지난 3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를 고시했다. 관련내용은 여기를 참조.
법률명 | 법 | 시행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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