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 3월 3일자로 공고한 내용.
키오스크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는 참고할 것.
주요내용
가. 총칙 (1장)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정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명시
나. 설계지침(2장)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설계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준수에 필요한 설계지침 규정
다.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지정 등 (3장)
- 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및 신청, 검증, 검증서 발급, 검증 유효기간 및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공고문 보러가기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9&mPid=103&bbsSeqNo=84&nttSeqNo=317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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