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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표 지난 달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3월 30일 공표되었다. (기사 참조: ‘키오스크’에 휠체어 접근 가능하도록…점자·음성안내 제공한다) ‘키오스크’에 휠체어 접근 가능하도록…점자·음성안내 제공한다 내년 1월 말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하고 점자 블록이나 음성안내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www.korea.kr 시행령 내용 중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1단계: 2024년 1월 28일 -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교통관련시설, 금융사 등 2단계: 2024년 7월 28일 - 복지시설, 문회예술시설,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 3단계: 2025.. 2023. 4.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어제(2022년 6월 27일)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있었다. 사정상 참석은 못하고 오늘 기사로 내용을 접했다. 기사 ‘단계적 적용’에 집중된 키오스크 공청회... 장차법 시행령, ‘중소기업’ 강제할까? | 더인디고 (theindigo.co.kr) ‘단계적 적용’에 집중된 키오스크 공청회... 장차법 시행령, ‘중소기업’ 강제할까? | 더인디 일명 ‘키오스크’라 불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21조가 국회를 통과했 theindigo.co.kr 전면적 실시를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는 산업계 사이에 이견이 많았나 보다. 사실 참석 안했어도 미뤄 짐작하.. 202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