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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키오스크2

"인건비 줄이겠다고 키오스크 들였는데 장애인용 의무 설치하라니 부담만 가중" 접근성 키오스크가 2024년 1월부터 3단계로 차례로 의무화된다. 3단계가 실시되는 2025년 1월이 되면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접근성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영세업자에게는 무척 부담되는 일이다.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만 봐도 3배 이상 증가하고 장애인을 응대해야 하는 부담도 늘어난다. 사실 이 얘기는 진즉 이슈화 되었어야 하는데 예상 외로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없었다. 파이낸셜 뉴스 "인건비 줄이겠다고 키오스크 들였는데 장애인용 의무 설치하라니 부담만 가중" (msn.com) 2023. 7. 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표 지난 달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3월 30일 공표되었다. (기사 참조: ‘키오스크’에 휠체어 접근 가능하도록…점자·음성안내 제공한다) ‘키오스크’에 휠체어 접근 가능하도록…점자·음성안내 제공한다 내년 1월 말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하고 점자 블록이나 음성안내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www.korea.kr 시행령 내용 중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1단계: 2024년 1월 28일 -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교통관련시설, 금융사 등 2단계: 2024년 7월 28일 - 복지시설, 문회예술시설,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 3단계: 2025.. 2023. 4. 7.